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 재량적 취소ㆍ효력정지, 필요적 취소,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효력상실)
제1항 본문은 종사자격 취득자가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3항은 처분의 기준ㆍ절차와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