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2조(법률 제21186호의 제34조의6제1항 적용례)
법률 제21186호 부칙 제2조는 제3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공사가 구상채권에 기초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1항의 적용 시점을 정한 적용례이며, 시행일을 별도로 늦추는 규정은 아니다. 제2항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다.
법률 제21186호 부칙 제2조는 제3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공사가 구상채권에 기초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1항의 적용 시점을 정한 적용례이며, 시행일을 별도로 늦추는 규정은 아니다. 제2항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