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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186호의 시행일)

법률 제21186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법률은 2025년 12월 2일 공포됐고, 제34조의6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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