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6(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주택의 공매 등)

제1항은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구상채권을 행사할 경우,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해당 임차주택에 한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공매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임차주택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공매는 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1항과 제2항 모두 권한·대행의 재량을 정할 뿐 자체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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