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라도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구급차를 포함한 긴급자동차라고 해서 사이렌을 켠 순간 모든 교통법규 위반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에 일부 특례를 인정하지만, 차량의 종류와 운행 목적, 긴급성과 불가피성, 별도의 속도 제한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과속은 언제 특례가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30조제1호는 긴급자동차에 일반적인 자동차 등의 속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특례는 제30조 단서가 제한하는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긴급자동차 전반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도 별도로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그 속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긴급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제한속도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 특례는 모든 긴급자동차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30조제6호에 포함되지만, 제30조 단서에 따라 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중앙선 침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
따라서 어떤 차량이 통상적으로 구급차라고 불린다는 사실만으로 중앙선 침범 특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차량이 법에서 정한 긴급자동차 범위에 들어가는지, 그중에서도 제30조 단서가 정한 차량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때도 안전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제1항은 긴급자동차가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하다면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는 안전의무까지 없애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통행하는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이나 좌측 통행은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허용됩니다.
- 정지하지 않는 것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허용됩니다.
- 그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할 의무는 남습니다.
사이렌을 켰다는 사실만으로 특례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제6항은 긴급자동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때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범죄·화재 예방 목적의 순찰이나 훈련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렌 작동 자체가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을 정당화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이었는지와 각 특례의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순찰·훈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통령령상 범위는 제시된 자료 밖의 사항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형이 반드시 면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는 일정한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입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이 대상으로 삼는 긴급자동차도 모든 긴급자동차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로 한정됩니다.
감경 또는 면제를 검토할 수 있는 형은 다음 규정에 따른 형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즉, 긴급자동차가 사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운행 목적과 긴급활동의 시급성·불가피성 등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됩니다.
결론
구급차라도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과 관련해 처벌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 법률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고 있었는지
- 긴급자동차에 별도로 정해진 속도 제한이 있었는지
- 중앙선 침범 특례가 적용되는 제한된 차량 범위에 해당하는지
- 중앙이나 좌측 통행이 긴급하고 부득이했는지
-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할 의무를 지켰는지
- 사고가 발생했다면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감면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따라서 “구급차였고 사이렌을 켰다”는 사정만으로 과속·중앙선 침범이나 사고에 관한 책임이 일률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7조
- 도로교통법 제2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 도로교통법 제30조제1호, 제6호 및 단서
- 도로교통법 제151조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