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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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