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구급차도 과속·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구급차가 과속하거나 중앙선을 넘으면 처벌되나요?
-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과속하거나 중앙선을 넘으면 처벌받나요?
- 구급차도 과속·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구급차라도 과속·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도로교통법 제30조 특례의 한계와 제158조의2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구급차라도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
- 구급차라도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구급차라도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
- 구급차라도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
- 구급차라도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
- 구급차라도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
- 구급차라도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