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구급차도 과속·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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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라도 과속·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도로교통법 제30조 특례의 한계와 제158조의2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구급차라도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
- 구급차라도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구급차라도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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