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의 감면)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구급차도 과속·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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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라도 과속·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도로교통법 제30조 특례의 한계와 제158조의2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구급차라도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
- 구급차라도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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