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라도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네. 구급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더라도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에 관한 책임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에 일정한 특례를 두지만, 그 적용 범위와 요건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과속은 일정한 범위에서 특례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는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0조 제1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긴급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속도 제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별도로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이 적용됩니다.

중앙선 침범 특례는 모든 긴급자동차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0조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0조 단서는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대해 적용 범위를 제한합니다. 이 범위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 특례는 모든 긴급자동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해당 특례가 적용됩니다.

구급차가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차량의 법적 분류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 글감에는 대통령령상 세부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교통안전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는 긴급자동차에 일정한 통행상 특례를 인정합니다.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운전자의 선택 가능성을 정한 규정입니다.

동시에 제29조 제3항은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특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교통안전 주의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형의 감면이나 면제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는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다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제151조에 따른 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형

중요한 점은 제158조의2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감면이나 면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활동의 시급성, 불가피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감면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결론

구급차의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은 다음처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1. 과속은 제30조 제1호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긴급자동차에 별도 속도 제한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제한이 적용됩니다.
  2. 중앙선 침범은 제30조 제6호에 포함되지만,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한정됩니다.
  3.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특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4.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제158조의2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감면이나 면제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급차라는 이유만으로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에 관한 모든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도로교통법 제29조
  • 도로교통법 제30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자동차관리법」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246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9조 · 도로교통법 제30조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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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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