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찾을 기한을 넘기면 가져간 사람이 재산의 주인이 되나요?
민법 제999조만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이 정한 기간 경과의 효과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입니다. 재산을 가져간 사람에게 소유권이 생긴다고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두 기간은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상속권 침해와 참칭상속권자에 관한 상황인지 살펴야 합니다. 제999조의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과 누가 재산의 주인인지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99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