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되찾을 기한을 넘기면 가져간 사람이 그 재산의 주인이 되나요?
- 되찾을 기한을 넘기면 가져간 사람이 재산의 주인이 되나요?
- 되찾을 기한을 넘기면 가져간 사람이 재산의 주인이 되나요?
- 되찾을 기한을 넘기면 가져간 사람이 그 재산의 주인이 되나요?
- 상속 재산 돌려달라는 권리, 정말 3년이 지나면 못 청구하나요?
- 상속권을 되찾을 기한을 놓치면?
- 상속회복 기한(3년·10년)이 지나면 가져간 사람이 재산의 주인이 되나요?
- 상속회복청구 기한을 넘기면 가져간 사람이 재산의 주인이 되나요?
- 상속회복청구권, 기한 넘기면 재산 돌려받을 길이 사라지나요?
- 상속재산을 가진 사람이 기한을 넘기면 그 사람 소유가 되나요
- 상속재산을 가져간 사람, 되찾을 기한이 지나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될까
- 상속재산을 되찾을 기한이 지나면 가져간 사람이 주인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