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잘되면 기간이 남아도 보호시설에서 일찍 나올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치료 경과만으로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소년부 판사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소년법 제33조제1항은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에 따른 위탁기간을 6개월로 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소년부 판사가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위탁처분이라면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위탁 종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조문은 ‘치료가 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거나, 어떤 치료 기준을 충족하면 종료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조문의 기준은 ‘필요한 경우’이고, 종료 여부는 소년부 판사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최초 6개월이 지났다고 곧바로 끝나는 구조도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역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재량입니다.

또한 이 규정은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위탁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장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해당 위탁처분에서는 남은 기간이 있더라도 필요한 경우 위탁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법이 요구하는 소년부 판사의 종료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소년법」 제33조제1항, 제5항, 제6항
  • 「소년법」 제32조의2

관련 법령: 소년법 제32조의2 · 소년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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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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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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