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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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