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급박한 사고라면 노동부 인가 전에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 급한 사고가 나면 노동부 인가 전에 먼저 1주 12시간 연장 한도를 넘겨 일을 시켜도 될까
- 급한 사고가 나면 노동부 인가 전에 먼저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켜도 되나요?
- 급한 사고가 나면 노동부 인가 전에 먼저 특별연장근로를 시켜도 되나요?
- 급한 사고가 나면 고용노동부 인가 전에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을 시켜도 될까?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사후 승인(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 급한 사고, 노동부 인가 전에 주 52시간 넘겨 일 시켜도 될까
- 급한 사고가 나면 노동부 인가 전에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급한 사고가 나면 노동부 인가 전에 특별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나요?
- 급한 사고가 나면 노동부 인가 전에 먼저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켜도 되나요?
- 급한 사고가 나면 노동부 인가 전에 먼저 연장근로를 시켜도 되나요?
- 긴급 상황에서 근로시간 연장: 고용노동부 인가 전에 일을 시켜도 되나
- 사태가 급박할 때, 노동부 인가 전에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시켜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