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알게 된 이웃과 학교 선생님, 모두 신고해야 할까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아닙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사람에게는 신고 의무를 둡니다. 따라서 이웃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지만, 이 조항만으로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웃은 신고할 수 있지만, 제4조상 신고 의무자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은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이지, 누구나 신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에는 의무에 따라 신고한 사람뿐 아니라, 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학교 선생님은 직무 중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4조는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을 신고 의무자로 정합니다.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가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에 해당하고 교사가 그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경우까지 이 조항의 의무가 적용된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제4조의 신고 의무자는 교직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각 법에 따른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기관장, 특정 대상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장, 구조대·구급대 대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이 각 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인도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제2호는 아동·60세 이상의 노인·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기관장에게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상담원과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는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또한 제3항은 신고 상대를 따로 적고 있지 않으므로, 이 항을 설명할 때 신고 상대를 임의로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핵심 정리

  • 이웃을 포함한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4조가 누구에게나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고 의무는 법에 정해진 사람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우 등 각 항의 요건에 따라 생깁니다.
  • 신고자는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을 뜻하며,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의무 등)

관련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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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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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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