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이웃과 학교 선생님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이웃과 학교 선생님에게 같은 신고의무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이웃에게 신고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신고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직무 밖에서 알게 된 경우까지 이 의무를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소 등의 상담원과 기관장에게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의무인지와 별개로, 누구든지 이 조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이웃도 포함됩니다.

참고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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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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