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 한 달 기한은 허가 결정일이 아니라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아닙니다. 개명신고의 1개월 기산점은 가정법원이 허가 결정을 한 날이나 허가연월일이 아니라,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은 개명하려는 사람이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허가 결정일과 등본을 받은 날이 다르다면 신고 기간은 등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명 절차는 법원의 허가만으로 마무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은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할 의무를 둡니다.

신고서에 적고 붙여야 하는 내용

개명신고서에는 다음 세 가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또한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기간을 넘긴 경우에 관하여

제99조는 1개월 내 신고 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그 기간을 넘겼을 때 허가가 효력을 잃는지 또는 어떤 제재가 있는지는 이 조문에 적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99조만으로는 기간 경과의 효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허가 기준 판례와 신고 기간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1. 16. 선고 2005스26 판결은 구 호적법 제113조에 따른 개명 허가의 기준을 다룬 것입니다.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지만, 이 결정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뒤의 1개월 신고 기간을 판단한 판례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개명신고의 한 달은 허가 결정일이 아니라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허가 절차와 신고 절차는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5스26 — 대법원 2005. 11. 16. 선고 2005스26 판결

[1]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

판결문 원문 (2005-11-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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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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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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