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고 1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셀까: 허가 결정일이 아니라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입력 2026.10.22. 오전 10:08

핵심 답변: 허가 결정일부터 세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은 개명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1개월은 허가 결정이 난 날부터가 아니라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또 개명은 법원 허가와 신고,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조문은 신고를 의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개명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1. 조문 원문: 제99조(개명신고)

현행 조문(시행 2026. 10. 2.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제99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2항에는 3개 호가 있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신고와 신고서 기재, 등본 첨부는 모두 의무입니다.


2. 1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기산점 정리

구분조문 표현1개월 기산점인가
가정법원이 개명을 허가한 날“허가를 받고”아님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기산점
신고 기한“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기산점부터 1개월

기억할 점:

  • 조문이 정한 기산점은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 하나뿐입니다.
  • 조문이 쓰는 기간 단위는 **“1개월”**입니다. 일수로 바꾸지 말고 조문 표현대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허가연월일은 신고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입니다(제2항제3호). 허가연월일을 적는다고 해서 그날이 기한의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개명은 ‘허가’와 ‘신고’ 두 단계

제99조제1항은 “허가를 받고 …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 신청: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은 괄호 안에 적힌 재외국민에게만 해당합니다.
  2. 허가와 허가서 등본 수령: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습니다. 이날부터 1개월이 시작됩니다.
  3. 개명신고: 1개월 안에 신고서를 냅니다.
    • 신고서 기재사항(제2항): ① 변경 전의 이름 ② 변경한 이름 ③ 허가연월일
    • 첨부서류(제3항): 허가서의 등본

허가 단계의 가정법원 심리에는 제96조제6항이 준용됩니다(제4항, 2013. 7. 30. 신설). 제96조제6항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어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4. 1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제99조에는 1개월을 넘긴 경우의 효과나 제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허가가 효력을 잃는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제99조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제99조 원문을 근거로 썼으므로 그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조문이 1개월 이내 신고를 **의무(“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허가서 등본을 받으면 그날을 기록해 두고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조문에 맞는 처리입니다.


5. 개명 허가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 대법원 2005스26

1개월 신고 기간을 직접 다룬 판례는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다만 허가 단계의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1. 16. 선고 2005스26 판결(결정)**은 구 호적법 제113조 아래에서 개명허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이름에 관한 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이어서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고,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중시되어야 한다.
  •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회적 혼란·부작용 같은 공공적 측면과 본인의 의사·개명의 필요성·효과 같은 개인적 측면을 함께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이름이 바뀌어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이므로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꾀하거나 숨기려는 목적, 법령상 각종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 같은 개명신청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름에 쓰인 한자가 흔히 쓰이지 않아 잘못 읽히고 문서 작성이 어려우며 성별이 착각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이 크다는 사정을 개명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보았습니다. 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사건의 사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또 판례가 말한 것은 ‘원칙적’ 허가이고, 남용에 해당하면 예외가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개명 허가 결정이 난 날부터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99조제1항이 정한 기산점은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입니다.

Q2. 법원 허가를 받았으면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명은 허가와 신고의 두 단계입니다.

Q3.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고 무엇을 붙이나요?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 세 가지를 적고(제2항), 허가서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제3항).

Q4. 어느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제1항 괄호).

Q5. 한 달을 넘기면 과태료가 있나요, 허가가 없어지나요? 제99조에는 기간을 넘긴 경우의 효과나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6. 2026. 10. 2. 시행된 개정으로 개명 신고 규정이 바뀌었나요? 현행 법률의 시행일은 2026. 10. 2.입니다(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하지만 이 개정이 이 법에서 고친 것은 제14조제2항제3호 중 “법원”을 “법원 또는 검사”로 바꾼 부분입니다(부칙 제15조제4항). 제99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1950호(공포 2013. 7. 30.)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제21857호 부칙은 제1조 단서와 제2조부터 제14조까지가 생략된 채 확인되었으므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자료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7. 한 줄 정리

개명은 ① 주소지 가정법원의 허가 → ②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의 두 단계입니다. 기한의 출발점은 허가 결정일이 아니라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입니다.


참고 법령·판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 제99조제1항: 가정법원 허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의무, 관할
    • 제9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고서 기재사항
    • 제99조제3항: 허가서 등본 첨부
    • 제99조제4항: 가정법원 심리에 제96조제6항 준용(2013. 7. 30. 신설)
    • 제14조제2항제3호: 법률 제21857호에 따른 개정 부분
  • 법률 제21857호 부칙
    • 제1조: 시행일
    • 제15조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구 호적법 제113조: 대법원 2005스26의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대법원 2005스26의 참조조문
  • 대법원 2005. 11. 16. 선고 2005스26 판결: 개명허가의 기준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5스26 — 대법원 2005. 11. 16. 선고 2005스26 판결

[1]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

판결문 원문 (2005-11-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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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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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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