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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