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개명 신고 한 달 기한, 법원 허가 결정일부터 세나요?
- 개명 신고 1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셀까: 허가 결정일이 아니라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 개명 신고, 1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 허가일이 아니라 '등본을 받은 날'
- 개명 신고 1개월 기한은 허가 결정 날부터 세나요?
- 개명 신고 기한, 허가 결정 날부터 세나요? 법은 '등본을 받은 날'부터라고 정했습니다
- 개명 신고 한 달 기한은 허가 결정 날부터 세나요?
- 개명 신고 한 달, 허가 결정일부터 세나요?
- 개명 신고 한 달 기한은 허가 결정 날부터 세나요?
- 개명 신고 한 달 기한은 허가 결정 날부터 세나요?
- 개명 신고 한 달은 허가 결정일부터가 아니라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 개명은 허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신고 기한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 개명신고 한 달 기한은 허가 결정일이 아니라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