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고 한 달은 허가 결정일부터가 아니라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입력 2026.10.22. 오전 10:08

개명허가를 받았더라도 신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은 개명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기준은 허가 결정일이 아니라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입니다. 법 조문은 기간을 ‘1개월’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30일’이라고 바꾸어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기재하고 허가서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99조에는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허가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5스26 — 대법원 2005. 11. 16. 선고 2005스26 판결

[1]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

판결문 원문 (2005-11-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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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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