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고 한 달 기한은 허가 결정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개명 신고 기한은 허가 결정 날이 아니라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신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적고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적는 허가연월일과 신고 기한의 기준이 되는 등본을 받은 날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99조에는 1개월이 지난 경우 허가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기한이 지나면 허가가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제2항·제3항
관련 판례
[1]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