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고 한 달, 허가 결정일부터 세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개명 신고의 1개월은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일이 아니라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허가만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명 허가 결정일과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은 다를 수 있어, 신고 기한을 어느 날부터 계산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법 조문은 기산점을 ‘허가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라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개명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산점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입니다. 허가 결정이 난 날부터 한 달이라고 바꾸어 계산하면 제99조제1항의 문언과 다릅니다.

제99조제1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신고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원 허가만 받으면 개명이 끝나나요?

제99조는 법원 허가와 신고를 모두 규정합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허가만으로 신고 절차까지 마친 것은 아닙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기재하고 허가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률은 이 기재와 첨부를 각각 제99조제2항과 제3항에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1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99조에는 1개월을 넘겼을 때 허가가 효력을 잃는지, 과태료나 다른 제재가 있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허가가 무효가 된다거나 별도의 제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 정리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가정법원의 개명 허가를 받은 뒤 신고제99조제1항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의무
신고서에 변경 전 이름·변경한 이름·허가연월일 기재제99조제2항기재 의무
허가서 등본 첨부제99조제3항첨부 의무
1개월이 지난 뒤 신고제99조에 별도 규정 없음기간 도과에 따른 효력 상실이나 제재는 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99조에는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의 과태료나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신고 기간 도과와 관련한 실제 선고,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자료도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5스26 결정은 구 호적법 제113조 아래에서 개명 허가 기준을 다룬 판례입니다. 범죄를 꾀하거나 숨기려는 목적,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 등 개명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이 결정은 1개월 신고 기간에 관한 판례가 아닙니다.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5스26 — 대법원 2005. 11. 16. 선고 2005스26 판결

[1]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

판결문 원문 (2005-11-16 선고)

자주 묻는 질문

개명 신고는 허가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은 ‘결정일부터’ 또는 ‘30일 이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한 달이 지나면 허가가 무효가 되나요?

제99조에는 한 달이 지난 경우 허가가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허가가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명 신고서에 무엇을 적고 어떤 서류를 붙여야 하나요?

제99조제2항에 따라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99조제3항에 따라 허가서 등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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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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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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