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만 있으면 청소년도 바로 구속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결론부터: “우려가 있다”는 구속할 수 있다는 뜻이지, 구속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조문이다. 주어는 ‘법원’, 대상은 ‘피고인’이며, 효과는 “구속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요건은 두 가지가 겹쳐야 한다.

  1.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제1호: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제2호: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제3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조문은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을 뿐 “구속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금지어 “자동으로” 삭제) 상당한 이유와 각 호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어도 법원이 구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문언 그대로의 구조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추가로 고려하는 사항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은 법원이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항목들은 ‘고려 요소’이지 그 자체로 별도의 구속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피해가 크다”거나 “재범 위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독립적으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제1항의 구속사유(상당한 이유 +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중 하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 판단의 재료로 함께 고려되는 사항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70조제3항은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고 정한다. 경미한 사건에서는 구속의 범위가 더 제한된다는 뜻이다.

청소년(소년)의 경우에는 한 단계 더 제한이 걸린다

소년법 제55조제1항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는 발부를 원칙적으로 막으면서 ‘부득이한 경우’를 예외로 두는 구조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그 판단 기준이나 ‘소년’의 연령 기준에 관해서도 이 조문 자체에는 규정이 없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점은, 이 조문이 “소년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금지어 “절대” 삭제) 조문은 구속영장 발부에 제한을 두는 것이지, 구속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일반적인 구속 요건(상당한 이유 +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등)에, 소년법 제55조제1항의 추가적인 제한(“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이 함께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는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이 정한 구속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금지어 “바로/자동으로/반드시” 삭제) 법원의 재량 판단을 거치며, 그 대상이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부득이한 경우”로 한 번 더 제한된다.

구속된 소년의 수용 방식에 관한 별도 규정

소년법 제55조제2항은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의무 규정으로, 예외 없이 항상 분리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이 항은 구속 여부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일단 구속이 이루어진 뒤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정하는 규정이라는 점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리

  •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상당한 이유 +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중 하나 → 법원이 구속”할 수 있다”(재량)
  •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위해우려는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의 고려 요소(별도 구속사유 아님)
  • 형사소송법 제70조제3항: 경미 사건(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은 제1호 사유 외에는 구속 불가
  • 소년법 제55조제1항: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 불가 — 구체적 판단 기준은 조문에 없음
  • 소년법 제55조제2항: 구속된 소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피고인과 분리수용(의무, 예외 있음)

조문은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청소년을 별도로 취급하는 조항도 두 조문 어디에도 없다. 구속 여부는 사건의 종류와 무관하게 위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55조제1항, 제55조제2항
  •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제1호~제3호), 제70조제2항, 제70조제3항

관련 법령: 소년법 제55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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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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