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소년도 구속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그 우려만으로 곧바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먼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그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우려는 구속사유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구속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해당 요건이 갖추어져도 법률의 표현은 법원이 “구속할 수 있다”이므로,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 대상입니다.

소년에 대해서는 추가 제한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55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즉, 소년에게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를 살피는 것에 더하여, 구속영장 발부가 ‘부득이한 경우’인지도 문제됩니다. 다만 소년법 제55조는 ‘부득이한 경우’의 구체적 뜻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구속사유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사항들은 고려 요소이며, 그 자체가 별도의 구속사유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이 이뤄진 뒤의 수용 방식에도 소년에게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55조제2항은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구속 여부가 아니라 구속 후 수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한편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사유가 될 수 있지만, 소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와 구속사유 외에도 소년법상 “부득이한 경우”라는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55조제1항, 제2항
  •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제2항, 제3항

관련 법령: 소년법 제55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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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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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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