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잘되면 보호시설에서 기간 전에 나올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위탁이라면, 위탁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가 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33조제1항은 치료 경과를 자동 종료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간 전에 나오려면 소년부 판사의 종료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위탁기간에 적용됩니다. 해당 위탁기간은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보호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할 기간 규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3조제1항, 제5항, 제6항

관련 법령: 소년법 제32조의2 · 소년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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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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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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