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경과가 좋으면 위탁기간이 남아도 보호시설에서 나올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33조제1항의 위탁처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지만,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위탁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 경과가 좋다는 사정만으로 종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 결정이 있어야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위탁이 끝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위탁 중 치료·상담·생활 태도가 좋아지면 정해진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위탁기간의 연장뿐 아니라 필요할 때의 조기 종료도 소년부 판사의 결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반드시 6개월을 채워야 하나요

소년법 제33조제1항은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위탁기간을 6개월로 정합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으므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도 위탁이 끝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치료 경과, 상담·교육의 이행 여부 등 어떤 사정을 필요성 판단에서 고려하는지는 제공된 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료가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소년부 판사의 결정 여부가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기간ㆍ효과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위탁소년법 제33조제1항 본문위탁기간 6개월
같은 위탁기간의 연장소년법 제33조제1항 본문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위탁기간 중 종료소년법 제33조제1항 단서필요한 경우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언제든지 위탁 종료 가능
제3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 후 시설 이탈소년법 제33조제7항기간 진행 정지,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부터 다시 진행
단기 소년원 송치소년법 제33조제5항보호기간 6개월 초과 불가
장기 소년원 송치소년법 제33조제6항보호기간 2년 초과 불가

위탁 종료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위탁 종료는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제1항 단서는 위탁 종료를 위한 신청 주체나 별도의 신청 절차를 적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은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제33조제3항이 정하지만, 이는 위탁기간 종료 규정과 다릅니다. 위탁기간의 연장과 종료는 모두 소년부 판사의 재량 사항이지만, 조문상 요건과 구조를 서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치료가 좋아져도 위탁기간이 연장될 수 있나요

위탁기간 연장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탁 종료와 연장은 서로 다른 결정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을 끝낼 수 있고, 별도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이탈한 기간도 위탁기간에 포함되나요

제3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후 시설을 이탈하면 처분기간의 진행은 정지됩니다.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부터 기간이 다시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탈한 기간이 그대로 위탁·수용 기간에 산입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제33조제1항의 위탁 종료 여부와도 별도로 적용되는 기간 진행 규정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기간에 종료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위탁 조기 종료 결정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평균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 경과가 좋을 때 통상 몇 개월 만에 종료되는지 수치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탁 종료 가능 여부는 제33조제1항 단서의 문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년부 판사가 결정할 수 있다는 범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치료가 잘되면 보호시설에서 바로 나올 수 있나요

소년법 제33조제1항은 필요한 경우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위탁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치료 경과가 좋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소년부 판사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보호시설 위탁은 6개월이 지나야 끝나나요

소년법 제33조제1항의 위탁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위탁을 종료할 수 있으므로, 기간이 남아도 끝날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한 번 더 늘어날 수 있나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재량 사항이므로 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