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신고만 하면 무조건 되나요? 소명 기회는 있나요?
- 체불 사업주 명단은 모두 공개되나요? 공개 요건과 소명 기회 정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체불 사업주 명단은 무조건 공개될까요? 공개 전 소명 기회가 있습니다
- 체불 사업주 명단, 신고하면 공개되나요? 소명 기회는 있나요?
- 체불 사업주 명단, 신고하면 공개되나요? 해명할 기회는 있나요?
- 체불 사업주 명단, 요건만 채우면 공개될까? 공개 전 해명할 기회는 있을까
-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신고만 하면 바로 이름이 뜰까
- 체불 사업주 명단, 무조건 공개되지 않습니다 — 법이 정한 두 가지 요건과 필수 소명 기회
- 체불 사업주 명단은 무조건 공개되나요? 해명할 기회는 있나요
- 체불사업주 명단, 신고한다고 다 공개될까
- 체불사업주 명단은 무조건 공개되나요? 소명 기회는 있나요?
- 체불사업주 명단은 무조건 공개되나요, 해명할 기회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