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2스21
[다수의견]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으면 지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없나요?
-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받을 수 없을까?
-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정하지 않은 지난 양육비도 청구될 수 있다
-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 양육비를 정한 적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 민법 제837조와 과거 양육비
- 양육비를 정한 적 없으면 안 줘도 될까? 정하지 않은 지난 양육비와 민법 제837조
-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어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정하지 않으면 안 줘도 되나요?
- 양육비, 정한 적이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나요
-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