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스67
[1]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으면 지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없나요?
-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받을 수 없을까?
-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정하지 않은 지난 양육비도 청구될 수 있다
-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 양육비를 정한 적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 민법 제837조와 과거 양육비
- 양육비를 정한 적 없으면 안 줘도 될까? 정하지 않은 지난 양육비와 민법 제837조
-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어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정하지 않으면 안 줘도 되나요?
- 양육비, 정한 적이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나요
-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