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려 받은 보험금이 클수록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해 취득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취득한 보험금이 5억 원 이상이면 제11조의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됩니다.

보험금 액수가 커질수록 언제나 법정형이 조금씩 높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5억 원과 50억 원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세 단계로 나누므로, 청구액이 아니라 실제로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것만으로 보험사기행위가 되나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행위라는 개념 자체는 보험금을 실제로 취득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10조는 제8조와 제9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받은 보험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법정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보험금이 5억원 미만이면 제8조의 기본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제11조가 적용되고, 50억 원을 경계로 징역형의 구간이 다시 달라집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3년 이상의 유기징역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경우같은 법 제9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8조 또는 제9조의 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같은 법 제10조미수범 처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지만, 병과가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제1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보험금 가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을 뿐, 취득액과 같은 금액의 벌금이 반드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이 조금만 늘어나도 법정형이 바로 높아지나요?

보험금이 늘어날 때마다 법정형이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시된 조문상 가중처벌의 명시적인 기준은 5억 원 이상과 50억 원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미만이라면 제8조의 법정형 범위가 적용됩니다. 가액이 5억원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 구간이 바뀝니다.

제11조의 금액 기준은 단순히 청구서에 적은 액수가 아니라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풀려 청구한 총액만으로 제11조의 적용 구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부풀려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2분의 1까지’는 가중의 상한을 뜻하므로 언제나 정확히 2분의 1이 가중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습범 규정은 제8조의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금 가액에 따른 제11조의 가중처벌과 상습범 규정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요?

실제 선고형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나 판례 자료는 글감에 공표 자료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취득 보험금이 특정 금액이면 실제로 몇 년의 징역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법정형의 단계입니다. 5억원 미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관련 법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상습범)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미수범)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만 하고 받지 못해도 처벌되나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는 제8조와 제9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보험금을 5억 원 받으면 무조건 3년형인가요?

보험금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법정형의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실제 선고형이 언제나 정확히 징역 3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을 50억 원 이상 받으면 벌금도 반드시 내나요?

보험금의 가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보험금 가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은 병과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병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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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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