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려 받은 보험금이 클수록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져 있어, 법정형은 취득 보험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행위로 정의됩니다. 다만 보험금을 실제로 취득한 경우의 처벌과, 취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의 가중처벌은 조문상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보험금이 많으면 언제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의 가중처벌은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조문은 이 금액을 제11조에서만 “보험사기이득액”이라고 부르며, 5억원 미만 구간에는 제11조의 가중처벌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보험사기행위의 정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함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함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취득 보험금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제1항제2호3년 이상의 유기징역
취득 보험금 가액이 50억원 이상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과 50억원을 기준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취득 보험금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취득 보험금 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11조가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취득 보험금 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가 법정형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제11조는 보험금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만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만 해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는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의합니다. 반면 제8조제1항제1호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10조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11조의 미수범 처리에 대해서는 제공된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나요?

제8조제1항제1호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두 병과 규정 모두 법원이 반드시 병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요?

제공된 글감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제9조·제11조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형의 평균, 집행유예 비율, 취득액별 선고 경향은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5억원 이상부터 제11조의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50억원 이상에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상습범)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미수범)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을 조금 부풀려 받아도 보험사기죄가 되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험사기 금액이 5억원 넘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취득 보험금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실제 선고 결과나 실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양형 자료가 없습니다.

보험사기 금액이 50억원 넘으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제11조제2항은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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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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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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