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려 받은 보험금이 클수록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한 보험금의 가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가중처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같은 방식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은 금액 구간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기행위와 보험금 취득은 구별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한편 보험사기죄의 처벌 규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되고, 법문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보험금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11조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을 “보험사기이득액”으로 부릅니다. 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보험사기이득액 | 법정형 |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따라서 법문상 5억원 미만 구간에는 제11조의 금액 기준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지만, 5억원 이상부터는 최소 징역형이 정해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50억원 이상이면 다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더 높은 구간으로 나뉩니다.
제1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반드시 병과되는 것은 아니며, 법문은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반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 규정도 있습니다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는 언제나 2분의 1을 일률적으로 더한다는 뜻이 아니라,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범위 규정입니다.
또한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다만 제10조의 문언은 제8조와 제9조를 대상으로 적고 있으므로, 제11조에 관한 미수 처리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부풀려 취득한 보험금의 액수는 특히 5억원과 50억원을 기준으로 법정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는지는 각 조문이 정한 요건과 재량 규정을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