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려 받은 보험금이 클수록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에 따르면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부터 가중처벌 구간이 열리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나뉜다. 이 금액에 못 미치면 같은 법 제8조의 기본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즉 이득액이 커질수록 형이 무거워지는 것은 맞지만, 그 기준은 막연한 "많고 적음"이 아니라 5억원·50억원이라는 조문상 금액선이다.

보험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은 병원 진단서·정비 견적서를 조작하는 유형부터 사고 경위를 허위로 꾸미는 유형까지 다양한 형태로 반복해서 보도된다. 이런 사건마다 "얼마를 더 받았느냐"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등장하는데, 그 기준이 정확히 어디서 갈리는지는 조문을 직접 봐야 알 수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기본 처벌 조항(제8조)과 별도로 이득액 기준 가중처벌 조항(제11조)을 두고 있어, 같은 행위라도 금액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진다.

보험사기이득액이 얼마부터 형이 달라지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제1항은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 한해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이 조항은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을 보험사기이득액으로 정의한다. 이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1호),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호)으로 구간이 나뉜다. 여기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는 용어는 제11조 안에서만(“이하 이 조에서”) 정의된 개념이므로, 이 조문을 벗어난 맥락에서 같은 표현을 법률용어처럼 쓰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5억원 미만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득액이 5억원에 못 미치면 제11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8조제1항의 기본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8조제1항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제1호), 그리고 제5조의2를 위반해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제2호)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징역 또는 벌금”은 선택형이지, 둘을 항상 함께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다. 참고로 제2조제1호가 정의하는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며, 실제 취득까지 이르렀는지는 제8조제1항제1호의 별도 요건으로 다뤄진다.

벌금은 이득액만큼 반드시 물리나요?

아니다. 제11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해, 이득액 자체가 벌금액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병과 여부와 액수를 정하는 구조다. 제8조 쪽에서도 병과 규정이 있는데, 제8조제2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만 정해, 제1항제2호(알선·유인·권유·광고)는 이 병과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두 병과 조항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필수 규정이 아니다.

상습으로 반복하면 형이 얼마나 가중되나요?

제9조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한다. 이때 “2분의 1까지”는 일률적으로 1.5배를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가중할 수 있는 상한을 정한 것이다. 또한 이 가중 대상은 조문상 “제8조의 죄”로 한정되어 있어, 제11조의 가중처벌 구간에 대해 제9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제10조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즉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실제로 받지 못하고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 조문이 지목하는 미수범 처벌 대상은 제8조·제9조에 한정되어 있고, 제11조의 가중처벌 구간에 대한 미수 처리는 이 법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제8조제1항제1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5조의2를 위반해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제8조제1항제2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함제9조제8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8조·제9조 죄의 미수제10조처벌 대상(구체적 감경 규정은 이 법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음)
보험사기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제11조제1항제2호3년 이상의 유기징역
보험사기이득액 50억원 이상제11조제1항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만큼 나오나요?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 사이의 간극을 보여줄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번 글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다만 조문 구조만 놓고 보면,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인 사건은 제8조의 넓은 재량 범위(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안에서, 5억원 이상인 사건은 제11조가 정한 하한(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은 확인된다.

관련 법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상습범)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미수범)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을 부풀려서 받으면 형법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보험사기방지법으로 처벌되나요?

이번에 확인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조문에는 형법 사기죄와의 관계(특별관계인지, 어느 쪽 형이 적용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해당 사안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사기이득액만큼 벌금도 다 내야 하나요?

아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제2항은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해, 이득액 전액이 아니라 그 이하 범위에서 법원 재량으로 병과 여부와 액수가 정해진다. 제8조제2항의 징역·벌금 병과 역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상습으로 부풀려 청구하면 형이 무조건 1.5배가 되나요?

그렇지 않다. 제9조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해, 이는 법원이 가중할 수 있는 상한을 정한 것이지 일률적으로 1.5배가 적용된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이 가중 규정의 대상은 조문상 제8조의 죄로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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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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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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