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려 받은 보험금이 클수록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금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늘어날 때마다 형이 비례해 무거워지는 구조는 아니며, 법에서 정한 금액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은 보험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지만, 이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되고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보험금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하고 그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제11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1조는 이 금액을 조문 안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고 부릅니다.

금액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따라서 5억원 이상부터는 제11조에 따른 더 무거운 가중처벌 구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50억원 이상이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다른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벌금도 반드시 보험금만큼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조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벌금 병과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가액이 곧바로 같은 금액의 벌금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습범이면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는 형을 언제나 정확히 2분의 1만큼 높인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액과 관련해 함께 확인할 점

보험사기행위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을 실제로 취득한 경우는 보험사기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해 제8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조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의 미수에 대해서는 이 조문만으로 별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부풀려 받은 보험금이 클수록 항상 일정한 비율로 형이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5억원 이상인지, 50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가중처벌의 법정형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사기죄와 이 법의 관계나 실제 형이 어느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관련 법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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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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