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영화나 논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다큐멘터리, 논문에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묘사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제8조는 모든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지 않는다

제8조 제1항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조문이 아니다. 조문은 제1호~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포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 제1호: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 제2호: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 제3호: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세 호 중 제3호에만 “공연히”라는 문언이 붙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 세 가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유포 행위라면 제8조 제1항이 적용될 방법 자체가 없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므로 둘 중 하나가 적용되는 구조이고, 두 형을 함께 부과하는 병과가 아니다.

제2항: 처벌하지 않는 경우

제8조 제2항은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몇 가지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

첫째, 제2항의 목적 범위는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에 그치지 않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까지 열려 있다. 한정된 목록이 아니라 열린 규정이다. 다만 ‘보도’는 조문상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둘째, 제2항의 효과는 정확히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를 ‘범죄가 아니다’, ‘위법하지 않다’, ‘전면 허용된다’로 바꿔 이해하면 조문과 다르게 읽게 된다. 조문의 구조는 “제1항의 행위가”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이 정한 행위(앞서 본 세 가지 방법에 해당하는 유포)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중 처벌만 배제하는 구조다.

셋째, 영화나 논문이 예술·학문 목적을 표방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조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다. 어떤 표현물이 실제로 제2항이 정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될 문제이지, 제목이나 형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정리하면

영화나 논문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그 유포 행위가 제1항이 정한 세 가지 방법(출판물·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공연물의 전시ㆍ게시ㆍ상영, 공연한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그렇다 해도 그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제2항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시행 시기 관련 참고

제8조 문언은 현행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시행 2022-07-01)에서 정한 그대로이며, 이 문언을 처음 만든 것은 법률 제17823호(공포 2021. 1. 5., 본조신설)다. 이후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로 이 법 제3조제1항 전단(관할 법원 관련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나, 이 개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2월 5일이며 제8조 문언 자체는 이 개정에서도 바뀌지 않는다. 즉 제8조는 이 글 작성 시점 현재 그대로 현행 조문이다.


참고 법령

  •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제2항)
  •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관련 개정 참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제1호 인용 조문)

관련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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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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