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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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