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5·18을 다룬 작품이 사실과 달라도 처벌되나요?
- 5·18을 다룬 영화나 논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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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을 다룬 영화나 논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처벌될까: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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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을 다룬 영화나 논문의 사실 오류, 언제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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