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다룬 영화나 논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방법과 예술·학문 등 목적을 함께 규정합니다.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영화의 상영이나 논문의 출판·게시 등이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해당하고,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라면 제1항의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제2항은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영화나 논문이라는 형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이 목적을 위한 경우인지 살펴야 합니다. 제2항은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며, 제8조 문언만으로 구체적인 사안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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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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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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