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다룬 영화나 논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은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정해진 방법으로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다만 그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또는 그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영화의 상영이나 논문의 출판·온라인 게시처럼 5·18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판단할 때는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뿐 아니라 제8조 제1항이 정한 유포 방법에 해당하는지, 제2항의 목적을 위한 행위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본문

영화나 논문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제8조가 적용되나요?

내용이 5·18에 관한 허위사실이고 제8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유포된 경우에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상영, 논문은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유포했는지가 관련됩니다. 작품이나 글의 형식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신문·잡지·방송·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허위사실 유포제8조 제1항 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시물 또는 공연물을 전시·게시하거나 상영해 5·18 허위사실 유포제8조 제1항 제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 발언해 5·18 허위사실 유포제8조 제1항 제3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술이나 학문 목적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제8조 제2항은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영화나 논문에 허위사실이 담겼더라도 해당 행위가 이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영화나 논문이라는 형식만으로 예외가 성립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지가 중요하며, 제2항의 효과는 제1항 행위를 전제로 한 처벌 배제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제8조에 관한 판례와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나 처벌 사례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5·18을 다룬 영화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처벌되나요?

영화 상영으로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제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예술 목적 등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5·18 관련 논문을 잘못 쓰면 처벌되나요?

논문을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구·학문 목적을 위한 행위라면 제2항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논문이라는 형식만으로 그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술·학문 목적이면 5·18 허위사실 유포가 허용되나요?

법 제8조 제2항의 표현은 해당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를 범죄가 아니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단정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서는 안 되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도 조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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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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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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