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다룬 영화나 논문의 사실 오류, 언제 처벌받나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영화나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루는 것이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5ㆍ18민주화운동법 제8조가 허위사실 유포를 규제하지만, 처벌 대상의 범위와 예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의 유포가 처벌되는가

제8조 제1항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특정한 방식으로 유포한 자에게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세 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문·잡지·방송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입니다. 신문·잡지·방송뿐 아니라 그 밖의 출판물이 포함되며, 온라인 게시판·블로그·소셜 미디어 같은 정보통신망도 해당됩니다. 이 방식은 광범위한 영향력을 고려해 규제합니다.

둘째,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입니다. 여기에는 영화 상영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영화가 5·18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으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입니다. 이 방식은 특히 ‘공연히’라는 문언으로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을 의미합니다. 학술 발표회에서의 발언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논문이 단순히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만으로는 이 방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술·학문 목적이면 처벌되지 않는다

제8조 제2항이 핵심입니다. 제1항의 행위가 다음 목적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 예술·학문 목적
  • 연구·학설 목적
  •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목적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

이는 영화와 논문 모두에 의미 있는 예외입니다.

영화의 경우: 영화를 제작·상영할 때 5·18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더라도, 그것이 예술 목적이거나 역사 서술의 관점에서 창작된 것이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영화의 전체 맥락, 제작자의 의도, 내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논문의 경우: 학문·연구·학설을 목적으로 한 논문은 마찬가지로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역사 연구나 문헌 비판의 관점에서 기존의 해석과 다른 주장을 제시하는 논문도 보호될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의 전제 조건

법조문이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것은 단순히 위법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제1항의 행위(앞서 말한 세 가지 방식으로의 유포)에 먼저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처벌만 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예외들은 그 목적의 실질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영화나 논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제1항의 방식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제2항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관련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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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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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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