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다룬 영화나 논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도 처벌되나요?
영화나 논문이라는 형식만으로 처벌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일정한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예술ㆍ학문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방법에는 신문·잡지·방송·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이 포함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영화의 상영이나 논문의 출판·정보통신망 게시 등이 위 방법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조문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은 모든 허위사실 유포를 포괄하는 규정이 아니라, 제1호~제3호의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포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8조제2항은 제1항의 행위가 다음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
영화는 예술 목적, 논문은 학문·연구·학설 목적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영화 또는 논문이라는 매체 자체를 예외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제1항의 행위가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외 목적은 열거된 경우에 그치지 않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까지 포함합니다.
정리하면, 영화나 논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 여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포 방법이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제2항의 예술ㆍ학문·연구ㆍ학설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가 조문상 함께 문제됩니다. 제2항의 법적 효과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
-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