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영화·논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처벌될까: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의 처벌 요건과 제2항 예외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신문·출판물·방송·정보통신망, 전시물·공연물의 전시·게시·상영,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집회 등에서의 발언으로 퍼뜨리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이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그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영화나 논문이라도 바로 처벌되거나 바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5·18을 다룬 영화, 다큐멘터리, 학술 논문, 언론 기획물은 해마다 새로 나옵니다. 그때마다 "작품이나 연구에 사실과 다른 대목이 있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되느냐"는 질문이 되풀이됩니다.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인 제8조는 법률 제17823호(공포 2021. 1. 5.)로 새로 생긴 조문입니다. 이 조항은 처벌 범위와 함께 예술·학문·보도 목적의 예외를 같은 조문 안에 두고 있습니다.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하기만 하면 모두 처벌되나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만 처벌합니다.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유포 방법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제8조제1항이 정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제1호: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 제2호: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 제3호: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공연히”라는 요건은 제3호(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에만 붙어 있습니다. 제1호와 제2호에는 이 문언이 없습니다. 제1호의 정보통신망은 다른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의를 따릅니다. 그 정의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제8조는 2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항은 처벌 대상과 법정형을 정하고, 제2항은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정합니다. 행위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신문·잡지·방송·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허위사실 유포제8조제1항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시물·공연물의 전시·게시·상영으로 5·18 허위사실 유포제8조제1항제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으로 5·18 허위사실 유포제8조제1항제3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제8조제2항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는 유포제8조제1항제8조제1항의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법정형은 선택형입니다. 판결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5·18 영화에 사실과 다른 장면이 있으면 처벌되나요?

5·18 영화에 사실과 다른 장면이 있어도, 그 상영이 예술 목적을 위한 것이면 제8조제2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2항이 처벌하지 않는 목적의 맨 앞에 “예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술이라는 형식만 갖췄을 뿐 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화를 상영하거나 영상물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가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제2호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을, 제1호는 “방송”과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정합니다. 영화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상영·공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정리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2항의 구조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행위가” 예술 등의 목적을 위한 것인 경우를 정합니다. 즉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처벌만 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그 행위가 처음부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5·18을 다룬 논문이나 연구서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처벌되나요?

학문·연구 목적의 논문과 연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학문 또는 연구ㆍ학설을 위한 것이면 제8조제2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예술ㆍ학문”과 “연구ㆍ학설”을 처벌하지 않는 목적으로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논문을 학술지·출판물로 펴내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제1항제1호의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여부를 실제로 가르는 것은 제2항의 목적 요건입니다.

학술의 외형만 갖춘 글이 모두 제2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그 “행위가” 학문·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일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글이 이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될 문제입니다. 이 판단 기준을 제시한 제8조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는 모두 처벌 예외에 들어가나요?

언론 보도라고 해서 모두 제8조제2항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제2항이 정한 보도는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입니다. 보도라는 형식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신문·잡지·방송은 제8조제1항제1호의 유포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를 통한 유포는 제1항의 방법 요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그 행위가 제2항의 보도 목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예술·학문·보도가 아니면 처벌 예외가 적용되지 않나요?

예술·학문·보도가 아니어도 처벌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제2항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뒤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를 덧붙여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목록은 여기에 적힌 것만 해당하는 한정 열거가 아니라 열린 목록입니다.

어떤 목적이 “이와 유사한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범위를 판단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활동이 유사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8조 위반으로 실제 선고된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확인되는 것은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뿐입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공표 자료가 없어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8조를 적용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영화·논문·보도가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를 특정해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8조는 언제 생겼고, 최근 개정으로 바뀌었나요?

제8조는 법률 제17823호(공포 2021. 1. 5.)로 새로 생긴 조문입니다(본조신설). 법률 제17823호의 시행일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률 원문 상단에는 법률 제18465호(2021. 9. 24. 타법개정, 시행 2022. 7. 1.)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은 제8조 문언을 만든 개정이 아닙니다. 법률 제18465호가 이 법에서 고친 것으로 드러난 문언은 제3조제1항 전단으로,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도 이 법의 제3조제1항 전단을 고칩니다. 이 개정은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의 관할 법원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 2. 5.로, 2026. 10. 6.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법 본문의 시행일인 2026. 10. 2.과는 다른 날짜입니다.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은 그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법률 제21857호에 따른 시행예정본에서도 제8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따라서 제8조의 처벌 요건과 처벌 예외는 이 개정 전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5·18 영화에 역사와 다른 장면이 있으면 감독이 처벌받나요?

5·18 영화의 상영이 예술 목적을 위한 것이면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항은 그 행위가 예술 등의 목적을 "위한 것"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형식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제1항의 유포 방법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5·18 관련 유튜브나 SNS에 틀린 내용을 올리면 처벌되나요?

제8조제1항제1호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처벌 대상 유포 방법으로 정하고 있어, 온라인 게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하려면 게시한 내용이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것이면 제2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5·18 허위사실 유포 처벌 형량은 얼마인가요?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