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다룬 영화나 논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제1항에 열거된 방법 중 하나로 유포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그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영화의 상영은 제1항제2호가 정한 ‘공연물의 상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논문도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논문이라는 형식만으로 제1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영화에는 예술 목적, 논문에는 학문·연구·학설 목적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제1항의 행위가 해당 목적을 위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제2항은 목적의 범위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도 포함합니다.

결국 확인할 핵심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제1항이 정한 방법으로 유포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제2항이 정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입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 법령

  •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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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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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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