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다룬 영화나 논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처벌될까: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 제2항

입력 2026.10.06. 오전 10:08

핵심 답변

5·18을 다룬 영화나 논문이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더라도,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등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제8조 제2항). 다만 알아 둘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1. 이 예외는 처벌만 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조문은 “처벌하지 아니한다”고만 정합니다. ‘범죄가 아니다’, ‘위법하지 않다’, ‘허용된다’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2. 영화나 논문이라는 형식만으로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그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3. 처벌 대상은 정해진 방법으로 유포한 경우뿐입니다. 처음부터 제1항의 방법(제1호부터 제3호까지)으로 유포하지 않았다면 제1항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조문 문언에 따라 하나씩 살펴봅니다.


1. 제8조의 조문 원문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구조: 2개 항이 있고 제1항에 3개 호가 있습니다. 목이나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둘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입니다.
  • 조문 정의: 제8조에는 괄호로 정의한 용어가 없습니다.

2. 제1항: 모든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제1항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모두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포한 경우만 처벌합니다.

호유포 방법(조문 문언)
제1호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제2호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제3호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 “공연히”는 제3호에만 있습니다. 제1호와 제2호에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
  • **제1호의 “정보통신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입니다. 그 정의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영화·논문은 어느 방법과 관련될까

조문 문언만 보면 다음과 같이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 영화: 극장 등에서 상영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상영”이,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송”이나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논문·연구서: 학술지나 책으로 펴내는 경우에는 제1호의 “출판물”이,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학술 발표: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경우에는 제3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제2항: 예술·학문·연구,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등의 목적이면 처벌하지 않는다

(1) 처벌만 하지 않는 구조

제2항은 “제1항의 행위가” 아래 목적을 위한 경우라고 정합니다. 즉 제1항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처벌만 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문언은 “처벌하지 아니한다”이며, 그 행위가 ‘허용된다’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2) 처벌하지 않는 목적은 열려 있다

제2항이 정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ㆍ학문
  • 연구ㆍ학설
  •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

마지막 항목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 때문에 목적은 앞의 항목들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도’는 아무 보도나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로 한정됩니다.

(3) 영화·논문에 적용하면

  • 영화는 ‘예술’ 목적과, 논문은 ‘학문’이나 ‘연구ㆍ학설’ 목적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문의 기준은 **“목적을 위한 경우”**입니다. 영화나 논문이라는 형식만으로 처벌이 배제된다고 볼 문언은 없습니다.
  • 조문에는 ‘무조건’, ‘자동으로’, ‘면책’, ‘전면 허용’ 같은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화나 논문이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경우가 “예술ㆍ학문 … 을 위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한 제8조 관련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5·18을 다룬 영화에 사실과 다른 장면이 있으면 바로 처벌되나요? 제8조로 처벌하려면 먼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더라도 예술 목적이나 그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제2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Q2. 논문에서 기존 통설과 다른 주장을 하면 처벌되나요? 제2항은 “학문”과 “연구ㆍ학설”을 위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 목적으로 명시합니다. 다만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논문이라는 형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3.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법하다는 뜻인가요? 조문 문언은 “처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제2항은 제1항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처벌만 하지 않는 구조이며, 그 행위를 ‘허용된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Q4. 다큐멘터리나 언론 기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제2항은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을 처벌하지 않는 목적으로 정합니다. 이 문언에 해당하는 보도가 대상입니다.

Q5. 처벌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입니다.

Q6. 이 조항은 언제 생겼고, 앞으로 바뀌나요?

  • 신설: 제8조는 법률 제17823호(2021. 1. 5. 공포)로 신설되었습니다.
  • 현행본 표시: 현행본에는 법률 제18465호(2021. 9. 24. 타법개정, 2022. 7. 1. 시행)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은 제8조 문언을 만든 개정이 아닙니다.
  • 예정된 개정: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는 이 법 제3조제1항 전단을 고칩니다. 이 부분은 공포 후 시행에 관한 별도 규정에 따라 2027. 2. 5. 시행될 예정이며, 이 글의 기준일(2026. 10. 6.)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예정본에서도 제8조 문언은 같습니다.

5. 정리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입니다.
  • 그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제8조 제2항).
  • 이 예외는 처벌만 하지 않는 규정이며, 형식이 아니라 목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화나 논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10. 6. 기준 현행 조문의 문언을 설명한 일반 정보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법률 제18465호 부칙 제8조 제1항 및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개정 대상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8조 제1항 제1호가 인용)
  • 법률 제18465호(2021. 9. 24.) 부칙 제1조
  • 법률 제21857호(2026. 8. 4.) 부칙 제1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관련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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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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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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