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양육비가 아이에게 불리하면 법원이 바꿀 수 있나요?
네. 합의한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그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협의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제1항은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따라서 양육비 부담도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민법 제837조는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나 산정 수치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즉, 부모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변경은 다음의 청구가 있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부의 청구
- 모의 청구
- 자녀의 청구
- 검사의 청구
- 가정법원의 직권
따라서 합의로 정한 양육비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변경을 자동으로 하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전혀 없을 때와는 구별됩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7조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반면 이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지, 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지가 핵심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변경의 효과는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민법 제837조제6항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양육비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그 결정이 양육과 관계없는 부모의 권리의무까지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합의한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합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양육비를 포함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나 자녀 등의 청구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83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