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양육비도 법원이 바꿀 수 있다
협의가 우선이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이혼할 때 양육자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할까. 법은 먼저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삼는다. 민법 제837조제1항은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했다.
협의 때 정해야 할 것도 명확하다. 양육비는 세 가지 중 하나가 아니라 필수 항목이다. 제837조제2항은 협의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부모가 아무리 합의했어도 이 세 가지를 빠뜨리면 협의 자체가 법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다.
합의가 자녀에게 불리하면 법원이 개입한다
여기서 핵심이 나온다. 부모가 합의한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법원이 나설 수 있다.
민법 제837조제3항은 이렇게 정했다: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중요한 세 가지:
- 협의가 이미 있어도 자녀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개입 가능하다
- 법원은 보정(수정)을 명하거나 애초 협의 내용을 전면 변경할 수 있다
- 법원은 직권으로 행동할 수 있으므로 부모 중 한쪽이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이 판단할 때 보는 기준들
법원이 양육비를 변경할지 결정할 때 어떤 점을 본다고 했나. 제837조제3항이 말하는 참작 사정이다:
- 자녀의 의사와 나이
- 부모의 재산상황
- 그 밖의 사정 (예를 들어 자녀의 특수한 필요, 부모의 수입 변화, 생활 형편 등)
이들을 종합해 자녀 복리에 맞는 양육비 액수를 정한다. 처음 협의에서 정한 액수가 이 기준들과 맞지 않으면 법원의 변경 대상이 된다.
누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
변경을 청구하는 사람도 생각해야 한다. 제837조제5항은 다음과 같이 정했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부모 (양육비를 내는 쪽, 받는 쪽 모두)
- 자녀
- 검사
특히 자녀 본인과 검사도 청구 주체라는 점이 중요하다. 부모 둘 다 협의로 정한 것에 만족하더라도, 그 양육비가 자녀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제3자인 검사가 법원에 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정리: 협의는 시작이고, 복리 판단은 법원의 몫
합의한 양육비라고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으로 협의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 협의는 양육 사항 결정의 우선 방식이지만, 법원의 개입은 자녀 보호를 위한 최후 수단이 아니라 자녀 복리에 반하는 모든 협의에 열려 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