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몇 번 안 주면 월급 압류(직접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입력 2026.09.24. 오전 10:08

결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요건을 이렇게 정한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양육비채무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 문턱은 “2회 이상 미지급” + “정당한 사유 없음” 두 가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연속으로 2회”, “2개월분이 밀리면” 같은 표현은 조문 문언에 없다. 조문은 단순히 “2회 이상”이라고만 정하고 있고, 그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을 뿐이다.

여기서 흔히 쓰는 “월급 압류”라는 말이 가리키는 제도가 바로 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다. 정식 명칭은 ‘압류’가 아니라 ‘직접지급명령’이지만, 그 효력이 압류·전부명령과 같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부른다.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정기금 집행권원

제63조의2제1항은 채권자 쪽 요건도 함께 정한다. 신청인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여야 한다. 즉 양육비를 매달 얼마씩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이미 있어야 하고, 그 집행권원상 의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이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다.

요건이 갖춰져도 자동으로 나오는 명령은 아니다

제1항은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즉 정기금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된 사정을 소명해 신청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발령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요건 충족이 곧 자동 발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문언 자체가 보여준다.

명령이 나오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 — 압류·전부명령과 같은 효력

제63조의2제2항 본문은 직접지급명령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이 명령이 확정되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 급여 지급자)는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 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된다.

같은 항 단서는 한 가지 특칙을 둔다.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기한이 되지 않은 양육비 채권 부분에 대하여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사집행의 일반 원칙상으로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까지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조문은 그 제한과 무관하게 장래분에 대해서도 명령이 가능하도록 정한 것이다.

명령이 취소될 수도 있다 — 채권자 신청, 장래효만

제63조의2제3항은 직접지급명령의 취소를 정한다. 취소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다.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잃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효력이 소급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송달은 채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제63조의2제4항은 제1항의 지급명령과 제3항의 취소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상 송달 의무의 상대방은 이 두 사람뿐이며, 양육비채권자에 대한 송달 의무는 이 항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불복 방법 — 즉시항고

제63조의2제5항은 제1항(지급명령)과 제3항(취소)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직장이 바뀌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원에 알려야 한다

제63조의2제6항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 의무를 지운다.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직접지급명령으로 부족하다면 — 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

가사소송법은 직접지급명령 외에 담보제공명령이라는 별도 수단도 두고 있다(제63조의3). 두 조문은 발동 조건이 다르므로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 제1항: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항 자체에는 별도의 신청 요건이 문언상 정해져 있지 않다.
  • 제2항: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즉 제1항은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단계에서의 담보 제공이고, 제2항은 이후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 신청에 따른 담보 제공이다. 두 항의 발동 국면이 다르다.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항). 반면 제1항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담보 제공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4항). 제2항·제4항의 명령에는 제64조제2항이 준용되고(제5항), 담보 자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가 준용된다(제6항). 다만 “상당한 담보”의 구체적인 액수·기간 산정 기준이나 위 준용 조문들의 세부 내용은 이 글이 참고한 자료 범위 밖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정리

  • “2회 이상”이지 “연속 2회”나 “2개월분”이 아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조건이 빠지면 요건이 완성되지 않는다.
  • 요건이 갖춰져도 법원의 재량으로 “명할 수 있다”이지, 자동·즉시 발령이 아니다.
  • 신청인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여야 하며, 일시금 집행권원으로는 이 제도를 쓸 수 없다.
  • 취소는 채권자 신청으로만 가능하고,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한다(소급 무효가 아니다).
  • 송달 의무 상대방은 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며, 조문상 채권자에 대한 송달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2)과 담보제공명령(제63조의3)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담보제공명령 제1항과 제2항의 발동 조건도 서로 다르다.

이 주제에 관해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때는 최신 조문과 개별 사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1항~제6항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제1항~제6항
  • 가사소송법 제64조제2항 (제63조의3제5항에서 준용)
  •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 (제6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배제 대상으로 언급)
  •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 (제63조의3제6항에서 준용)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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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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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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