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몇 번 안 주면 월급 압류(양육비 직접지급명령)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한 줄 답: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의 문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횟수 기준은 ‘2회 이상’이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다만 이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의 어미는 “명할 수 있다”(재량)입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9월 24일 기준 현행(시행 2026. 1.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와 제63조의3의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무엇이 요건이고 무엇이 요건이 아닌지를 정리합니다.


1. ‘월급 압류’의 정식 이름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흔히 “양육비 안 주면 월급 압류한다”고 말하는 제도의 법률상 명칭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괄호 정의).

제1항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정법원은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즉 명령의 수범자는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급여를 주는 쪽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액을 떼어 양육비채권자에게 곧바로 보내는 구조입니다.

조문이 쓰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제63조의2 제1항).

조문 용어조문상 의미
양육비채무자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
양육비채권자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

2. 제1항이 요구하는 것 — 문턱은 ‘횟수’ 하나가 아니다

질문은 횟수를 묻지만, 제1항은 서로 다른 세 가지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1) 채무자 쪽 문턱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

제1항은 양육비채무자를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형태의 의무가 전제입니다(주기를 ‘매달’로 한정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2) 채권자 쪽 문턱 —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 양육비 채권자가 아니라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조문은 ‘정기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일시금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이 명령을 구하는 것은 제1항의 문언이 예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 점은 뒤에 보는 제63조의3 제4항의 ‘일시금 지급명령’과 혼동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3) 불이행 문턱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조문 문언 그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두 단어를 한 덩어리로 읽어야 합니다. 횟수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지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를 빼고 “2회만 밀리면 된다”고 요약하면 조문의 요건을 절반만 옮긴 것이 됩니다.


3. 자주 보이는 오해 — 조문에 ‘없는’ 말들

이 조문을 설명하는 글에서 사실과 다르게 덧붙여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모두 제63조의2 제1항 문언에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흔한 표현조문 문언
“연속 2회 이상 밀려야 한다”조문은 그냥 “2회 이상”이다. ‘연속’이라는 한정은 없다.
“2개월분 이상이 밀려야 한다”조문은 금액·개월수가 아니라 “2회 이상”이라는 횟수로 쓰여 있다.
“요건이 되면 자동으로 발령된다”어미는 “명할 수 있다”이다. 재량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알아서 해 준다”“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라고 되어 있다. 신청이 전제다.
“무조건·즉시 압류된다”제1항 어디에도 ‘무조건’, ‘즉시’에 해당하는 문언이 없다.

정리하면, “2회 이상”은 신청의 문턱이지 결과의 보증이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 신청에 대해 가정법원이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4. 명령이 나오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 — 제2항 본문과 단서

제63조의2 제2항은 본문과 단서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본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이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합니다.

단서: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라는 말이 붙는 이유가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특징이 단서에 있습니다. 이미 밀린 과거분만이 아니라 아직 지급기한이 오지 않은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서가 정하는 것은 기한이 되지 아니한 채권에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이며, 신청 주기에 관한 내용은 이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문(효력의 성질)과 단서(기한 미도래 채권에 대한 특칙)는 서로 다른 내용이므로 섞어서 옮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명령이 나온 뒤 — 취소, 송달, 즉시항고, 직장 변경

취소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제3항)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세 가지를 정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취소 사유는 ‘목적 달성 우려’라는 사정이고, ② 신청권자로 조문에 적힌 사람은 양육비채권자이며, ③ 효력 상실은 소급이 아니라 장래를 향한 것입니다.

송달 상대방은 두 사람(제4항)

가정법원은 제1항의 명령과 제3항의 취소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 항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로 의무 규정입니다. 다만 조문이 적은 송달 상대방에 양육비채권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시항고(제5항)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바뀌면 — 원천징수의무자의 통지 의무(제6항)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역시 “하여야 한다”로 된 의무 규정입니다.


6. 또 하나의 이행 확보 수단 — 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은 직접지급명령 하나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은 담보제공명령을 따로 두고 있고, 제1항과 제2항의 발동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제1항 —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항 문언에는 신청을 요구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불이행을 전제하지도 않습니다.

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2항은 ①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이라는 상황과 ②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함께 요구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을 하나의 요건으로 합쳐 읽으면 안 됩니다.

즉시항고는 제2항 결정에 대하여(제3항)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항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앞서 본 제63조의2에서는 제1항·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두 조문의 즉시항고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 일시금 지급명령(제4항)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준용 규정(제5항·제6항)

  •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제5항).
  •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합니다(제6항).

“상당한 담보”의 액수와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준용되는 각 조문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위 조문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7. 두 제도 비교 — 한눈에

구분제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 등
불이행 횟수 요건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제1항)제1항: 불이행 요건 없음 / 제2항: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
신청 필요 여부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제1항)제1항: 문언에 신청 요건 없음 / 제2항·제4항: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의 성질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제1항: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명령의 상대방·내용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 공제·직접 지급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
효과의 성격“명할 수 있다”(재량)제1항·제2항·제4항 모두 “명할 수 있다”(재량)
즉시항고제1항·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제5항)제2항의 결정(제3항)

8. 자주 묻는 질문

Q. 딱 2회 밀렸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조문은 “2회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2회도 문언상 ‘2회 이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미지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신청인에게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명령 여부는 가정법원의 재량(“명할 수 있다”)입니다.

Q. 두 달이 연달아 밀려야 하나요? 조문에는 ‘연속’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문언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Q. 일부만 보내 왔는데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인가요? 제1항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만 쓰고 있고, 일부 지급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이 조문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 범위를 벗어나는 판단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일시금으로 정해진 양육비도 직접지급명령이 되나요? 제63조의2 제1항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요구합니다. 일시금은 오히려 제63조의3 제4항에서 담보 미제공 시의 명령 형태로 등장합니다.

Q. 아직 오지 않은 달의 양육비도 포함되나요? 제2항 단서가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과 관계없이 “기한이 되지 아니한” 양육비 채권에 대하여도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직장을 옮기면요? 제6항에 따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편 제3항은 ‘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취소를 정하고 있고,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합니다.

Q. 명령이 나오면 나(채권자)에게도 송달되나요? 제4항이 정한 송달 상대방은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조문 문언에 양육비채권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Q. 관련 판례는 무엇이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이 주제의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9. 조문의 상태 확인 (2026년 9월 24일 기준)

  • 「가사소송법」은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상태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 제63조의2와 제63조의3은 각각 항이 6개이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 두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0212호(공포 2010. 3. 31.)**에 따른 **[전문개정 2010.3.31]**입니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0432호)와 다릅니다.
  • 법률 제20432호 부칙은 시행일(2025년 1월 31일, 다만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과 다른 법률의 개정을 정하고 있으며, 그 개정 대상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5) 상속권 상실 선고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9)입니다. 같은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와 제4조이고, 제63조의2·제63조의3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벌칙·과태료 조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1항, 제2항 본문·단서,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제63조의3 제5항이 준용)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 법률 제20432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
  • 「가사소송법」 부칙(민법) 제20432호, 2024. 9. 20. 제1조(시행일),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제63조의2 제2항 단서가 언급)
  •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 (제63조의3 제6항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

이 글은 위 법령의 조문 문언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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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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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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