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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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