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양육비를 몇 번 안 줘야 월급에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 불이행 시 월급 압류: 법원이 인정하는 '2회 이상'의 의미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안 주면 월급이 압류될까
- 양육비를 몇 번 안 주면 월급 압류(양육비 직접지급명령)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양육비를 몇 번 안 줘야 월급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양육비를 몇 번 안 줘야 월급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양육비를 몇 번 안 줘야 월급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양육비를 몇 번 안 줘야 월급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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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를 몇 번 안 줘야 월급에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 몇 번 안 주면 월급 압류(직접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양육비를 몇 번 안 줘야 월급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