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몇 번 안 줘야 월급에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문은 ‘연속 2회’ 또는 ‘2개월분’이라고 정하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제도는 흔히 ‘월급 압류’라고 부르지만, 가사소송법상 명칭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공제해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
- 양육비채권자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것
-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것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명령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
별도로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이행 확보를 위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
-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