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몇 번 안 줘야 월급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양육비가 두 번 미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
  • 양육비채권자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것

여기서 조문은 **‘연속 2회’ 또는 ‘2개월분’**이라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속된 두 번의 미지급이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요건에 포함됩니다.

월급에서 바로 받는 절차의 의미

가정법원은 위 요건이 갖춰진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인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법률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기한이 되지 않은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63조의2는 가정법원이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발령은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일시금 양육비 집행권원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제63조의2제1항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을 이 조항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요건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쓰면 안 됩니다.

담보제공명령도 별도의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은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발동 조건과 효과가 다른 별도의 규정입니다.

결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이라는 요건도 필요하며, 요건이 충족되어도 법원이 자동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한 법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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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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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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