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몇 번 안 줘야 월급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고 그 밖의 법정 요건도 갖춘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는 ‘연속 2회’ 또는 ‘2개월분’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달 연속 미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요건은 정당한 사유 없는 미지급이 2회 이상 발생했는지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가정법원이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공제하고
- 공제한 금액을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월급 압류’와 관련된 질문이라면, 가사소송법상으로는 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요건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미지급’만 충족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지급명령에는 다음 요건이 함께 요구됩니다.
- 채무자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일 것
- 채권자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것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것
- 양육비채권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할 것
- 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있을 것
따라서 일시금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만 있는 경우를 이 제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입니다.
두 번 미지급하면 자동으로 월급에서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자동으로 급여 공제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채권자가 신청해야 하며, 가정법원은 직접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 번 미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명령이 무조건 또는 즉시 발령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요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미지급 횟수만 세어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양육비도 포함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2항은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권 중 아직 기한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미지급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장래 정기적으로 지급될 양육비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직장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직접지급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 외에 담보제공명령도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은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도 규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담보의 구체적인 액수와 제공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주어진 법령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미지급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는 2회 이상 미지급입니다. 법문에는 연속 2회나 2개월분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2회 미지급만으로 자동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 채권자의 신청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하며, 실제 명령 여부는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참고 법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
-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